[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나요?
- 2.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3.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팔꿈치로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초범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른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처벌불원은 이러한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이지, 공소제기를 막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혐의가 문제 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건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과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를 각각 살펴보면서 기소유예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선택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처분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여됐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작용했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찰의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여기에 초범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가 함께 확인됐다는 점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