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조사에서 촬영 각도를 왜 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각도가 성범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경찰이 촬영 이유를 물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3.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앱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4.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면 재판도 진행되나요?
촬영 각도는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총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저장돼 있다면 촬영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촬영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범죄 수사와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어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화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신체 전체가 촬영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법률상 촬영 대상에 관한 요건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실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 경위를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말하면 진술과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실제 확인 가능한 촬영 정황과 의뢰인의 설명을 구분하고, 영상 내용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술 준비에 관한 설명을 실제 수사 진행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사용한 목적과 실제 촬영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촬영 중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기능적 특성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촬영물에 나타난 사실과 적용 법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으로는 형사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허용되는 불복절차나 추가 수사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202개의 촬영물과 'Quick Video Recorder' 사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한 신체의 모습이 일상적인 전신이라는 점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처분 이유의 전부를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촬영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실제 촬영된 내용과 주변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