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승객 간 접촉과 의도적 추행의 경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지하철이 혼잡하지 않아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되나요?
- 2.Q. 우연한 접촉과 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3.Q. 범행을 인정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 4.Q. 결국 재판까지 진행됐나요?
지하철에서는 승객 사이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을 우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켜 추행한 행위를 인정했고, 이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을 어떻게 법적으로 살펴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혼잡도와 추행의 성립 여부를 동일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도 접촉의 방식과 고의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접촉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인 행위인지가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약 2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추행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했다고 해서 검찰의 처분까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한 범행의 내용과 함께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접촉의 성격과 의뢰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피면서, 합의와 동종 전력 관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재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술 내용과 재범 방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하철 내 다른 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접촉을 살펴볼 때에는 장소와 접촉의 방법, 고의성에 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처벌 필요성에 관한 사정도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