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신발을 찍었다는 설명이 쟁점이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신발을 촬영했다는 설명과 하체 촬영 의혹
  2. 2.촬영물에 담긴 다른 승객들이 갖는 의미
  3. 3.촬영 목적과 객관적인 화면을 연결하는 대응
  4. 4.검찰이 내린 최종 판단
  5. 5.관련 Q&A
  6. 6.Q. 신발을 촬영하려 했다고 주장하면 카촬 혐의가 없어지나요?
  7. 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여성의 하체를 약 2분 동안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발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발을 촬영했다는 설명과 하체 촬영 의혹
 

문제가 된 촬영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 동안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맞은편 여성이 신고 있던 신발이 마음에 들어 나중에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려고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에 무엇이 담겼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촬영물에 담긴 다른 승객들이 갖는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은 촬영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당시 상황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피해자의 하체만 화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촬영물에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화면과 비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촬영 목적과 객관적인 화면을 연결하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신발을 구매할 때 참고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촬영물에 나타난 인물들의 배치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촬영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살피고, 촬영 목적에 대한 진술이 실제 화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촬영물과 진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판단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촬영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검찰이 신발 촬영 목적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비중은 불기소결정서의 이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신발을 촬영하려 했다고 주장하면 카촬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발이 촬영 목적이었다는 설명 외에도 실제 촬영 범위와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둘 다 유죄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례는 촬영 행위의 존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실제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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