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전신 촬영이면 혐의가 없을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전신이 찍혔는데도 불법촬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 2.Q. 촬영 목적에 대한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3.Q. 혐의없음 판단을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했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전신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경우, 전신과 주변 승객까지 담긴 촬영물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촬영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신이 촬영됐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방식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신이 일반적인 구도로 담겼다는 점은 촬영 방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 촬영물에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 여성이 예쁜 신발을 신고 있어 향후 구매할 때 활용하려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술은 하체 촬영이라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인 화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됐는지는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전신이 포함된 화면의 특성과 신발 구매 목적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을 연결해 촬영 행위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선처를 구하는 대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보다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해 살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같은 구도의 촬영이라도 상황과 증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신 촬영 여부는 판단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촬영 범위와 방식, 진술 등을 사건의 실제 모습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