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2분간의 영상만으로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촬영 시간이 쟁점이 된 지하철 사건
- 2.영상의 길이와 범죄 성립은 어떻게 구분할까
- 3.촬영 시간과 목적을 분리해 살펴보는 방식
- 4.약 2분 촬영 사건의 마지막 처분
- 5.관련 Q&A
- 6.Q. 카촬은 몇 초 이상 촬영해야 처벌되나요?
- 7.Q. 영상이 길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촬영 시간이 약 2분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하체 부분을 약 2분 동안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하체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2분이라는 촬영 시간도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신발이 마음에 들어 나중에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려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촬영한 목적 및 방식이 문제 되는 사건은 검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시간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처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촬영이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촬영 시간이 길다고 하여 해당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약 2분의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이 화면에 담겼는지 역시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의혹과 전체 화면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약 2분간 촬영했다는 사실과 신발 구매를 위한 촬영이었다는 설명을 구분하고, 실제 영상에 나타난 신체와 주변 인물의 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습니다.
촬영 시간만 강조하면 영상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목적이라는 진술에만 의존해서도 객관적인 촬영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행위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직접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는 약 2분 동안 촬영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촬영 시간이 짧아서 혐의가 없어진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촬영 시간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식 등 법률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 시간은 당시 행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고의나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상 내용과 촬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시간에 관한 설명과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상의 길이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