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지하철에서 찍힌 전신 영상의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문제
  2. 2.같은 화면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3. 3.형사책임을 다투는 사건의 검토 방향
  4. 4.기소 없이 마무리된 촬영 사건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에서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7. 7.Q. 촬영 장소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한가요?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맞은편 여성의 하체를 약 2분 동안 촬영한 의뢰인이 신발 구매 목적이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문제
 

의뢰인은 전동차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여성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수사에서 문제 된 부분은 약 2분 동안 여성의 하체가 촬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해서 모든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방식과 내용이 법률상 처벌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장소가 공개돼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
 

실제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전신과 주변 승객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촬영 범위와 대상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신고 있던 신발이 마음에 들어 나중에 구매할 때 참고하려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타당한지는 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구성과 의뢰인의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사건의 검토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발 구매 목적에 관한 진술과 전신 및 주변 인물들이 함께 담긴 화면을 연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대응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위험과 양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활용을 검토하는 별도의 방식입니다. 반면 이번 사례처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촬영물에 담긴 사실과 법률상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장소나 목적에 대한 설명 역시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소 없이 마무리된 촬영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철이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됐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에서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 장소보다 영상 자체가 중요한가요?
 

장소도 촬영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 외에도 촬영물에 나타난 인물들의 범위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특정 조건 하나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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