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진술과 처분 사유를 구분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신체접촉 사실과 처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
  2. 2.처벌 전력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3. 3.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
  4. 4.피해자와의 합의가 더해진 처분
  5. 5.관련 Q&A
  6. 6.Q.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7. 7.Q. 재범 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진 혐의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사건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과 처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에게 등을 지고 선 상태에서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것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식은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는 데 관련됩니다. 반면 이전 처벌 전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이후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두 영역을 구별하지 않으면 초범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의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피의자의 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 등도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향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은 같지 않으므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행위를 평가하는 것과 향후 재발을 예방할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범행 사실과 전과 관계를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재범 방지에 관한 평가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다루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해진 처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범행 이후의 사정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존재하는 결과입니다.

 

실제 처분에서 어느 하나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은 이러한 처분을 이해하는 데 관련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Q&A
 
Q.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기소유예 검토는 그와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부분은 범행에 관한 설명과 선처를 검토할 사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영역을 구분해야 최종 처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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