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소변·모발 음성이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두 검사 모두 음성이었다면 왜 대마 사건으로 처리될까요?
- 2.Q. 음성 반응이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3.Q. 검사 결과 외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4.Q.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나요?
- 5.검사 결과가 갖는 법적 의미
아닙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흡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두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의뢰인은 대마 6차례 흡연 등이 문제 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약물검사는 검사 당시 일정한 검출 범위에서 관련 성분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지만, 주거지에서 총 6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과거의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피의자의 상태를 검토하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 반응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혐의없음'과는 구별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대마를 접한 동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무상으로 대마를 받은 뒤 별도 거래로 대마초 3그램을 확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 흡연한 사실도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소변·모발검사의 결과를 실제 흡연 경위와 분리하여 해석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객관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변·모발 음성이라는 사정과 초범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약물검사의 결과는 중요한 객관적 정보이지만, 수사 대상이 된 모든 과거 행위를 단독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마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음성 반응과 기소유예 처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혐의의 유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