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향정신성의약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 2.Q.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해도 선도조건부 처분이 가능한가요?
- 3.선도 조건과 재범 가능성 검토
- 4.Q. 소변검사에서 음성이면 선도조건부 처분에 유리한가요?
- 5.Q. 이 사건의 다른 투약 혐의도 기소유예였나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선도 조건을 전제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필로폰 매입 및 투약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세 건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두 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선도와 관련된 조건이 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사책임 판단에서 살펴야 할 요소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판단에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도 조건이 부과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치료 등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이수 여부를 확정하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모든 사건에 기소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 이를 아파트에서 투약한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세 건을 기소하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선도조건부 처분을 검토할 때 인정된 범행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관련 사정을 구분하여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에 적합할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정과 법률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음성 결과는 관련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투약 여부나 재범 위험성이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어떤 정도로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텔에서 남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두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호텔에서의 투약 한 건, 텔레그램을 통한 필로폰 매입 한 건, 아파트에서의 투약 한 건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섯 건 모두 불기소였지만 혐의별 판단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이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