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있어도 추행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2.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
- 3.합의 사실을 설명할 때 주의할 부분
- 4.실제로 내려진 검찰 처분
- 5.관련 Q&A
- 6.Q. 합의 후에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나요?
- 7.Q.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교육 조건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등을 지고 서서 손을 뒤로 뻗어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행위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법적 평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주로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검토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판단 요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정 | 검토할 수 있는 의미 |
| 초범 | 이전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정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
| 두 차례의 추행 행위 |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관한 사정 |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를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실제 추행 행위의 중대성과 어떻게 함께 검토되는지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과 처벌 의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형벌이 선고된 결과와 다릅니다. 다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은 처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이 최종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는 참작 요소이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검찰이 교육 조건을 부과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합의 자체가 아닌, 범행 이후 확인된 사정들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