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붐비는 지하철의 접촉 문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 2.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기준
- 3.초범과 합의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검찰이 결정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지하철이 혼잡했다면 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가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지하철은 승객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이용한 의도적인 신체접촉은 단순한 혼잡 상황과 구별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쉽게 거리를 두기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과 혼잡한 객실 상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거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접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여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다릅니다. 벌금형은 형사재판이나 약식절차를 거친 형벌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는 밀집된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가 가볍지 않더라도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검찰의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