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3그램 보관도 처벌 대상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주방 수납장에 보관된 대마초
- 2.대마 보관 자체가 금지되는 이유
- 3.작은 양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 4.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5.관련 Q&A
- 6.Q. 대마를 피우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 7.Q. 대마 3그램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마의 양이 3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관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거래로 확보한 대마초 3그램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일부를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딥웹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30~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대마초 3그램을 찾아와 자신의 주거지 주방 수납장에 있는 철제 통에 보관했습니다.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 두었다는 사실도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보관했다거나 외부에 유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소지는 대마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뜻하며, 보관 역시 법률이 별도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확보한 경위와 주거지에 보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후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있어, 보관 경위와 사용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대마초 3그램이라는 수치는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수량 외에도 대마를 취득한 방법과 사용 경위,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의 보관량만 강조하기보다 수수·보관·흡연 사실을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객관적 평가도 중시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사실관계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는 사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도 대마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마 보관 및 반복 흡연 사실이 문제 되었음에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대마 소지·보관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량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 경위, 범행 횟수, 전과 관계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대마를 얼마만큼 보관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확보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처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