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면 검찰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 2.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교육을 받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4.초범에게도 필요한 사건별 대응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는 사정도 확인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상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을 여지를 두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객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졌다는 행위 자체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에 관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검사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면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살펴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범행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과 기소하지 않을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교육 조건이 붙게 된 구체적인 내부 판단 과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불기소이며, 그 내용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점입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가 더해지면 검찰이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경위와 검증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사정이 실제 처분 판단과 관련되는지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정해진 교육 이수 조건을 따라야 하는 결과입니다.
초범이라는 하나의 조건보다 범행 자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