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이었지만 반복된 흡연이 문제
- 2.검찰은 초범 외에 무엇을 살펴볼까
- 3.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 4.초범에게 내려진 검찰의 결정
- 5.관련 Q&A
- 6.Q. 초범이지만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7.Q. 호기심으로 대마를 피운 것도 범죄인가요?
가능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마를 확보해 주거지에서 6차례 흡연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일본인에게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딥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 3그램을 확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처음 대마를 접한 경위에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실제 흡연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초를 섞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흡연한 점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사건에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살펴볼 내용 |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
| 범행의 동기 | 호기심에 의한 대마 접촉 |
| 범행의 반복성 | 대마 흡연 총 6차례 |
| 대마 확보 경위 | 무상 수수 및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
| 형사처벌 전력 | 초범 |
| 객관적 검사 결과 | 소변·모발 대마 음성 반응 |
초범과 검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유상 거래와 반복 흡연 사실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첫 범행이라는 사정과 반복 흡연이라는 사정을 함께 살피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처분 판단에 관련된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근거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도 운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특정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음에도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 호기심, 약물검사 음성이라는 사정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되었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복 흡연 사실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범행이라는 점만으로 반복성이 갖는 불리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호기심은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대마 흡연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처럼 실제 흡연 횟수와 대마 확보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