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인터넷 예약과 15만원 지급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작된 성매매 예약
- 2.예약부터 성관계까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 3.범행을 인정한 뒤 살펴볼 사정
- 4.검찰이 선택한 교육 조건부 종결
- 5.관련 Q&A
- 6.Q. 인터넷으로 예약만 했다면 같은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매매 알선자를 통해 예약하고 15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약부터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관계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초범과 자백 등의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자에게 예약했습니다. 이후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연락이 실제 금전 지급과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점을 살펴야 했습니다. 예약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의 개념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된 사건 내용 |
| 예약 경위 |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알선자를 통해 예약 |
| 금전 지급 | 성매매 대금 15만원 지급 |
| 실제 행위 | 1회 성관계 |
예약 과정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와 별개로, 이미 대금 지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성매매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이후 처분에서 고려할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인터넷 예약과 실제 성매매 행위를 구분하면서, 인정되는 사실과 초범·자백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확인 가능한 범행 경위와 객관적인 정상관계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종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은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었는지는 별도의 처분 사유 확인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약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대금 지급과 1회 성관계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예약만 이루어진 사안과 구별됩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성매매 사건은 연락 경위만큼이나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