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목격자가 없어도 투약 혐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클럽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목격자가 꼭 필요한가요?
- 2.Q.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 3.Q.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나요?
- 4.Q.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나요?
- 5.클럽에서의 투약 진술보다 중요했던 증거의 충분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국 방콕에서 엑스터시를 두 차례 복용했다고 진술한 의뢰인은 모발 및 신체 감정이 음성이고 직접증거도 부족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여러 종류의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도 증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태국인 친구가 휴지에 싸서 건네준 엑스터시 알약을 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복용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 범죄사실을 입증할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증거를 포함해 실제 투약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모발과 신체에 대한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는 엑스터시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검사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검사 결과와 의뢰인의 인정 진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술은 투약을 인정하는 방향이었지만, 감정 결과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부족한 마약 사건에서 진술과 과학적인 감정 자료를 함께 살피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실제로 확보됐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두 차례 복용했다고 인정했지만, 감정 결과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목격자 등 직접증거 역시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투약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목격자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투약 인정 진술, 엑스터시 음성 감정 결과, 직접증거 부족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