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미국 출생 복수국적자는 허가가 필요할까요? (기소유예)

 
  1. 1.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병역의무가 없나요?
  2. 2.해외 출생자에게 국외여행허가 특례가 있지 않나요?
  3. 3.이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4. 4.고발 이후 귀국했다면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병역의무 대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외 거주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한 의뢰인은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후 자진 귀국했고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1.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병역의무가 없나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학업과 취업활동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에게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상태와 병역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해외 출생자에게 국외여행허가 특례가 있지 않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는 일정한 국외이주자에 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출생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생 사실만으로 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의 거주 관계, 실제 해외 체류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계속 체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었고 한국과 미국을 지속적으로 왕래해 왔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문제 된 허가 의무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복수국적자의 국외 체류 문제에서 실제 허가 대상 여부와 해외 생활의 지속성, 사건 이후 행동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4. 고발 이후 귀국했다면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나요?
 

귀국한 사실 자체와 귀국한 목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발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신속히 자진 귀국했습니다. 이는 고발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행동으로서,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복수국적자의 허가 위반 사건에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장기간의 미국 생활, 자진 귀국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자에게 기소유예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 관련 사건은 국적뿐 아니라 국외 거주와 병역 관련 허가 요건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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