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밀집장소추행 초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2.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도움이 되나요?
- 4.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과 피해자 합의 등의 사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초범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는 사정과 접촉 횟수는 초범 여부와 별개로 살펴야 할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의 수위를 판단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 상태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까지 가볍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우발성, 행위의 내용을 함께 놓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 피해 회복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행위의 심각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