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화장실 침입, 촬영에 이르지 못한 시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문제가 된 이유
- 2.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
- 3.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
- 4.검찰이 내린 최종 불기소처분
- 5.관련 Q&A
- 6.Q.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는데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던 의뢰인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없어 촬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침입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에서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과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 목적이나 촬영미수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화장실 침입 목적, 실제 촬영 시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촬영파일의 부존재는 범행의 실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도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차이가 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더라도 침입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미수 혐의는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해당 결정으로 법원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교육 조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없었던 사정은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침입행위와 촬영미수의 성격을 구분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