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역법위반, 해외 학업과 취업 이력을 살펴야 했던 사건 (기소유예)

- 1.오래된 해외 생활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
- 2.해외 체류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할까?
- 3.초범이라는 사정과 귀국 이후 변화
-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병역법위반 사건
- 5.관련 Q&A
- 6.Q.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국외여행허가 없이 체류할 수 있나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한 복수국적자에게 병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미국 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취업활동을 거쳐 계속 이어져 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자진 귀국한 사정 등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현지에 거주해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취업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미국을 주된 생활 기반으로 삼았으며, 한국과 미국 사이를 지속적으로 왕래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의뢰인이 왜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해외였다는 사실과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병무청의 국외이주 관련 안내에서는 실제 국외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 상황, 학업, 영리활동 장소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해외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 형태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와 활동의 성격도 함께 살펴볼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경위 | 사건에서 살펴볼 의미 |
| 미국에서 출생 | 복수국적을 갖게 된 배경 |
| 어린 시절부터 미국 거주 | 해외 생활이 시작된 시기 |
| 미국에서 학업과 취업활동 | 현지 생활이 지속된 사정 |
| 지속적인 국내외 왕래 | 실제 체류 경위의 일부 |
| 고발 이후 자진 귀국 |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후 행동 |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허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개인의 생활환경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고발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히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발생한 허가 의무 위반과는 구분되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장기 해외 거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체류 경위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후 행동을 각각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의 존재와 실제 위반 사실,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미국에서의 오랜 생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자진 귀국 등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해외 취업이나 학업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별도로 있으며, 대상자와 허가 요건은 병역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해외 학업과 취업활동이 이어져 왔던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