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불기소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라고 하면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 2.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3.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4.의뢰인이 받은 최종 처분은 무엇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전체를 가리키고, 혐의없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서로 다른 유형이 포함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행위였지만, 의뢰인에게는 초범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 여부 판단에서 이러한 사정은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혐의를 전제로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사정 등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받은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라는 큰 분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명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초범 등의 사정이 존재했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처분을 판단하는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