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1. 1.처음 위반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2. 2.검사는 어떤 사정을 살펴볼 수 있을까?
  3. 3.고발 이후 귀국한 점은 어떤 의미였을까?
  4. 4.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
  5. 5.관련 Q&A
  6. 6.Q. 초범이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도 전과가 생기지 않나요?
  7. 7.Q. 자진 귀국하지 않아도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지만, 초범인 점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자진 귀국 등의 사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 위반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습니다
 

병역법 제94조는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기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어떤 사정을 살펴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소편의주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범행 경위와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만한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토 대상사건에서 확인된 상황
전과 관계초범
생활환경미국 출생, 어린 시절부터 미국 거주
해외 체류 경위학업과 취업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미국 생활
고발 이후 행동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속한 자진 귀국
 

이 중 한 가지 요소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발 이후 귀국한 점은 어떤 의미였을까?
 

의뢰인은 고발 사실을 확인한 뒤 계속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귀국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초범 여부에만 의존하기보다 해외 거주가 이어진 배경과 자진 귀국의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귀국했다는 결과와 귀국하게 된 경위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귀국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
 

검찰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는 뜻입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도 전과가 생기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유죄 전과와 다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자진 귀국하지 않아도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허가 위반 경위와 해외 체류 상황, 사건 이후 행동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도 허가 의무를 위반한 이유와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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