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혐의가 사라진 것인가요?
- 2.Q.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 3.Q. 왜 초범과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할까요?
- 4.혐의 판단과 처분 판단을 분리한 검토
- 5.Q. 기소유예도 형사재판에서 선고받는 처분인가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3분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선도조건부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하며, 그 안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 서로 다른 처분이 포함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기재됐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두 조건부 처분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실제 통지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 뒤에 밀착해 약 3분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내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범행 이후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혐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기준을 나누어, 실제 확인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구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을 검토하는 방향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시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므로, 법원이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 결과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과 기소유예에 조건이 부여됐다는 점입니다. 불기소라는 말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