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접촉 사건의 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1. 1.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된 이유
  2. 2.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의 의미
  3. 3.피해 회복과 처분 판단을 연결하는 접근
  4. 4.검찰의 최종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7. 7.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약 3분간 지속한 의뢰인이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문제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도조건부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된 이유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23세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해 서 있었습니다. 당시 하반신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행동이 약 3분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하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접촉의 경위와 방식, 지속 시간 등을 살펴 법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의 의미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범행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분 판단을 연결하는 접근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지속 시간, 초범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추행 혐의에 관한 판단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불기소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이를 특정 처분의 단독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과 구별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와 같은 사정 속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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