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2.Q.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확인됐나요?
- 3.피해 회복과 기소 여부를 연결하는 법적 기준
- 4.Q. 합의 이후 변호사가 살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5.검찰이 내린 마지막 결정
- 6.Q.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밀집장소추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3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교육이수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실제 범행 내용과 처벌 필요성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합의 사실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23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선 채 하반신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약 3분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개별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초범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범행의 내용을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에 관한 형사책임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에서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고,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된 합의 사실과 객관적인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 관련 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참여나 교육 이수 사실을 전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처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처분에 부여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지속 시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