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처벌불원 의사까지 살핀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
- 2.3분가량 이어진 추행행위
- 3.합의 이후에도 검토할 사정
- 4.검찰의 결정과 그 의미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 7.Q. 합의를 마친 뒤에도 재범 방지 관련 검토가 필요한가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약 3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최종 처분에는 선도조건부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검토에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바로 뒤에 선 채 하반신을 밀착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접촉이 약 3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추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되 발생한 행위 자체에 관한 법적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외에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범행의 성격과 분리하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건에서 합의 사실과 전과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관련된 사항도 실제 확인된 범위에서 다루며, 존재하지 않는 추가 자료나 사정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내용에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부 판단 과정과 각 요소의 영향력을 확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재범 방지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라면, 재범 방지에 관한 검토는 향후 같은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살피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