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2. 2.Q. 경찰조사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도 확인하나요?
  3. 3.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4.사건 성격에 맞는 초기 대응의 방향
  5. 5.Q. 이번 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확인되는 사실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에게 약 3분간 추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서 있었고, 약 3분간 하반신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접촉의 성격과 범행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도 확인하나요?
 

초범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이 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사건 처분에 앞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처벌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그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 사정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합의 자체가 혐의를 부정하거나 형사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초기 대응의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초범과 피해자 합의 등 기소유예 판단에 관련되는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을 검토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 및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Q. 이번 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함께 기재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검찰이 개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 내리는 것이므로, 비슷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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