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미친 의미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2.Q.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3.Q.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 4.합의 이후 검토해야 할 내용
- 5.Q.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약 3분간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선도조건부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도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며,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서서 약 3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이 문제 된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나 피해 회복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고, 초범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처분상 의미를 살펴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의 내용과 범행의 성격을 구별해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처분 내용에 기재했습니다.
확인된 사정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검찰이 각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의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피해자 의사와 함께 사건 전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