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처음 저지른 범죄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 2.전과 관계를 살피는 법적 기준
- 3.초범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
- 4.교육 조건이 포함된 처분으로 종결
- 5.관련 Q&A
- 6.Q. 밀집장소추행 초범이면 벌금형도 피할 수 있나요?
- 7.Q. 초범인 사실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전동차에서 약 3분간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 가까이 서서 하반신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약 3분간 지속됐으며,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법에서 정한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사항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초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기소유예 판단에 관련되는 요소를 검토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재범 방지에 관한 검토를 중요하게 봅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세부 처분에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함께 기재됐습니다.
이는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달리 선도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조건이 표시된 만큼, 처분에 따른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회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전과 관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실제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과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