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선도조건부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재판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건
- 2.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을 뜻할까요?
- 3.처분 판단과 재범 방지의 관계
- 4.실제 처분에서 확인되는 항목
- 5.관련 Q&A
- 6.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 7.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을 마쳤다고 볼 수 있나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에 약 3분간 밀착하는 추행행위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의 처분에는 선도조건부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됐으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등 뒤에 밀착해 서서 하반신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약 3분 동안 이어진 추행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선도와 관련된 조건을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선도는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도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한 재범 방지 조치 및 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은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검사가 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전과 관계 및 피해 회복 사정을 검토하면서, 선도조건부 처분에 따른 의무와 재범 방지 관련 사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며, 양형조사나 재범위험성 평가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분 | 확인되는 사항 |
| 혐의 | 밀집장소추행 |
| 검찰의 결정 | 불기소 |
| 세부 처분 |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 범행 후 관련 사정 | 초범,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처분 내용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도 기간이나 교육 시간, 구체적인 이행 사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 자체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따른 별도의 이행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의 부여와 실제 이행 완료는 구분되며, 이행 여부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인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이 결합된 처분입니다. 따라서 불기소로 종결됐다는 사실과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