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직장 동료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갖는 의미
  2. 2.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했던 이유
  3. 3.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4. 4.피해자의 변경된 진술과 최종 결정
  5. 5.관련 Q&A
  6. 6.Q.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7. 7.Q. 상대방이 먼저 포옹한 장면이 있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신체 접촉 신고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CCTV에 나타난 포옹 장면과 상대방의 이후 진술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는 데 관련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갖는 의미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1층 복도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료 사이에서 신체 접촉에 관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했던 이유
 

이 사례에서 CCTV에 나타난 장면은 상대방이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초 신고에서 설명된 상황을 확인할 때 관련되는 정황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각각의 행동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포옹 장면과 신고된 다른 접촉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기소 여부가 신고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직장 동료 사이의 강제추행 신고에서도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추측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례처럼 혐의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보다 실제 행위의 증명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과 최종 결정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포옹 장면도 신고 내용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관련 Q&A
 
Q.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내는 관계인지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포옹한 장면이 있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관련 정황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모든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된 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직장 동료라는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형사처분은 그 관계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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