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신고 당시 설명과 이후 진술이 달랐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최초 신고에서 문제 된 행위
- 2.상대방이 나중에 밝힌 다른 설명
- 3.진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4.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된 수사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 7.Q. 피해자가 착각했다고 말하면 허위 신고가 인정되나요?
여성 동료를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처음 신고한 내용과 이후 상대방이 밝힌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CCTV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의뢰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최초 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술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최초 신고 |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주장 |
| CCTV 정황 | 상대방이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장면 |
| 이후 진술 | 본인이 착각했다고 밝힘 |
| 신고 관련 행동 | 신고 취소 |
이처럼 시점에 따라 달라진 설명이 있을 때는 각 내용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신고가 허위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신고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 각 설명을 분리하고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진술 내용과 영상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절차와 별개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술의 차이는 신빙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다른 증거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착각이었다는 진술과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는 서로 구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최초 신고 이후의 진술 변경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확보된 증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