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말 한마디라도 기소될까요? (기소유예)

- 1.한 번 작성한 성적인 채팅도 처벌 대상인가요?
- 2.한 문장이라는 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 3.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 4.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나요?
성적인 말 한마디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 성적인 질문을 남겨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한 문장에 그친 행위의 정도와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을 여러 번 전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에서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이 한 문장이었다는 점은 처분의 경중을 살펴볼 사정이지,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표현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문장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인지,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건의 경중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란한 글이 한 문장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 형성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는 성적인 표현의 내용과 실제 행위의 정도를 구분하고,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정을 각각 살핍니다.
표현이 짧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반복행위나 추가적인 상황을 전제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한 문장에 그친 음란한 글, 사안의 경미성,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표현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한 한 문장이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한 문장의 실제 내용과 범위는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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