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가 착각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처음 신고한 내용과 나중의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2.Q. 피해자가 착각을 인정하면 처음 진술은 무시되나요?
- 3.Q. 이번 사건에서 CCTV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4.달라진 진술이 있었던 사건의 최종 처리
피해자가 나중에 착각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 사건에서는 CCTV 장면과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서는 처음 설명한 내용과 이후의 설명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진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변경된 설명이 다른 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 복도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처음 진술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는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충분한 증명 없이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앞서 걷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초 신고에서 설명된 신체 접촉의 경위를 살펴볼 때 비교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사건에서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다만 영상에 포옹 장면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신고된 모든 접촉이 없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직접 기록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은 착각을 인정하고 신고를 취소했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CCTV 영상도 사건의 관련 자료였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의 내용이 달라진 사건에서는 진술 자체와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고 이후에 바뀐 진술이 사건 판단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술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