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딥웹 주문과 실외기 수거가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비트코인 송금 이후 이루어진 대마 수거
- 2.대마를 수령하고 나누어 가진 행위
- 3.주문 방식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
- 4.매수와 흡연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 5.관련 Q&A
- 6.Q.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면 일반적인 구매와 처벌이 다른가요?
- 7.Q. 대마를 직접 주문하지 않고 수령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딥웹 주문과 비트코인 결제가 포함된 대마 구매는 온라인 거래 과정과 실제 대마 수령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주문한 대마를 나누어 가진 뒤 흡연한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범은 딥웹 등을 이용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일부 거래에서는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 7~8g과 3~5g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이후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대마를 수거하고 이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별도로 공범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전달받아 헬스장에서 3분의 1씩 나누는 구매도 3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문 방식과 수령 장소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거래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과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수수는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직접 온라인 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대마를 건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 역시 공범이 구매한 대마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어 자신의 참여 범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 구매 형태 | 확인된 수량 | 대마 분배 방식 |
| 공동매수 3차례 | 40g, 40~45g, 10~12g | 3분의 1씩 분배 |
| 비트코인 이용 공동매수 2차례 | 7~8g, 3~5g | 절반씩 분배 |
두 가지 방식 모두 공동매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마를 나누어 가진 경위를 거래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딥웹을 이용했거나 가상자산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은 대마 구매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매 수단만으로 최종 형사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공범의 조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진 출석했습니다. 구매에 참여한 목적이 공동흡연에 있었다는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거래가 포함된 대마 사건에서 주문, 대금 지급, 수령과 분배 사실을 구분하여 각자의 참여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경위와 각자의 행위, 수사에 임한 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마 공동매수뿐 아니라 헬스장에서의 3차례 공동흡연과 주거지에서의 흡연도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구매 방식만 살펴서는 전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 교육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 사실도 확인됩니다.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형량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마약류를 어느 정도 구매했고, 각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네. 실제 구매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대마를 수령하고 소지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문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수단과 대마를 나눈 경위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거래 과정과 개인별 사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