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CCTV가 있으면 혐의가 사라질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CCTV가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 2.Q. 상대방이 먼저 포옹했다면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인가요?
  3. 3.Q. 영상과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4. 4.검찰이 판단한 것은 증거의 충분성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동료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포옹 장면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관련된 정황으로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CCTV가 있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건물 1층 복도에서 앞서 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CCTV에 나타났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상대방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타난 장면이 신고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포옹했다면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옹에 관한 행동과 그 밖의 신체 접촉에 대한 의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의 의미를 그 내용과 다른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법원의 판단 원칙이지, CCTV가 있으면 곧바로 무혐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영상과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우선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당사자의 설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없는 행동을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기록된 모습이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CCTV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촬영된 행동의 범위와 신고된 행위의 범위를 구분하는 법률적 검토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경된 진술과 영상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검찰이 판단한 것은 증거의 충분성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법원이 내리는 무죄판결과는 절차상 구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사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CCTV는 분명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다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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