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왜 증거를 살펴야 하나요?
  2. 2.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3. 3.Q. 영상에 상대방이 먼저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4. 4.Q. 신고 취소가 아니라면 어떤 점이 처분에 관련될 수 있나요?
  5. 5.검찰의 마지막 판단과 그 의미

아닙니다. 강제추행 신고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 취소와 CCTV 정황 등이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왜 증거를 살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신고인의 의사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취소와 별개로 실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상대방은 처음에 의뢰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상황을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이러한 변경 경위 역시 사건의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볼 문제였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최종 처분은 **불기소이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신고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영상에 상대방이 먼저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사건 현장의 CCTV에는 상대방이 앞서 걸어가던 의뢰인을 껴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최초 신고에서 설명된 접촉의 경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변경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이 뒷받침하는 사실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주장을 구분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포옹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접촉까지 허용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행동과 관련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신고 취소가 아니라면 어떤 점이 처분에 관련될 수 있나요?
 

피의자의 진술, 당시 CCTV에 나타난 포옹 장면, 상대방이 착각했다고 밝힌 이후 진술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처분 판단과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판단과 그 의미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고 취소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어떤 사건에서나 동일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바뀐 이유와 다른 증거의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신고취소#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형사절차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