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이 상대에게 도달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 1.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2.경쟁전 방에 작성한 성적인 질문도 검토 대상인가요?
- 3.표현의 수위와 기소유예 판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4.최종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법에서 정한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채팅창에 성적인 질문을 작성한 의뢰인은 관련 혐의를 받았으며, 초범과 행위의 정도,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등이 검토된 끝에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도달 여부는 문제 된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도 메시지의 작성과 전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창에 성적인 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상 요건이 입증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남긴 글은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버워치 경쟁전 방의 채팅창에 게재된 글로, 성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게임이라는 공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전달 상황과 문장의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우선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후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범행의 정도와 의뢰인의 전력 등 다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는 채팅 문구의 법률상 의미와 전달 상황을 구분해 살펴보고, 초범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처분 관련 사정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채팅 사건에서는 실제 표현과 전달 상황,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문제 된 음란한 글이 한 문장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혐의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채팅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법률상 성립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와 별도로 행위의 경중과 처분에 고려될 사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