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고의와 오해를 따져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촬영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 2.Q.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은 어떤 의미로 다뤄지나요?
- 3.진술의 정확성과 조사 과정의 권리
- 4.Q. 검찰에서 인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5.Q. 이 사례와 비슷하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약 6년간 동거했던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사정 때문에 의뢰인이 촬영 동의 여부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인식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실제 의사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거한 관계였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허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을 원했다거나 실제로 허락했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반응에 관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진술을 곧바로 확정적인 사실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진술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실제 기억과 해석을 구분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살펴보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을 무리하게 특정 방향으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혐의 성립과 관련 없는 자료만으로 판단을 대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최종 결과는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초기 반응이 동의로 인정됐다거나,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이 별도로 명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처분 결과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촬영 의사에 관한 인식 차이가 문제 된 가운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촬영이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