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술을 마시고 옆을 지나가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이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뒤 목을 조르고 넘어트렸는바, 대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늦게나마 후회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자칫 상해로 죄명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나, 아직 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였고 공소기각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하여 폭행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기에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재범률이 낮은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