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왜 다를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불기소라도 판단 이유는 다릅니다
- 2.이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위
- 3.선처를 위한 자료와 혐의를 다투는 자료
- 4.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진 최종 결정
- 5.관련 Q&A
- 6.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인가요?
- 7.Q.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이 입증되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하의의 자발적 탈의 사실이 입증된 가운데,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 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역시 검사가 형법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소유예에 관한 근거이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과는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뒤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레깅스를 벗기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받을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재범 가능성이나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실제 사용됐거나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우선할 검토 사항은 선처를 위한 사정보다 강제 탈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은 그에 관한 강제 탈의 주장을 평가할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인정한 뒤 처벌을 유예해 준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특정 행동 하나로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