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 2.Q. 당시 행동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Q.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4.Q. 최종적인 처분에서 무엇이 확인됐나요?
- 5.주장과 증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둘러싼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블라인드 앱으로 만난 상대방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하의를 스스로 벗은 사실이 입증됐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수사에서 검토할 대상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그 내용과 다른 증거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레깅스를 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였고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경위도 함께 살펴볼 배경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그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행동을 강제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 그 행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해당 사실의 의미를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다른 사정과의 일치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하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법적 취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강제 탈의 주장과 자발적인 탈의 사실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종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은 입증됐지만,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 전부가 허위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처분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하의 탈의의 주체가 밝혀졌다는 점이 강제 탈의 주장을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장과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사실이 어느 혐의에 관련되는지 구별하여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