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피해자와 합의하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2. 2.Q.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3.Q. 합의 외에 재범 방지와 관련해 무엇을 검토할 수 있나요?
  4. 4.Q. 합의 후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5. 5.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을 구분한 사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면 중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을 만졌고 이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접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Q.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확인되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합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확인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대응을 중시합니다.

 
Q. 합의 외에 재범 방지와 관련해 무엇을 검토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사건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확인 가능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처분 근거로 제시하지 않으며, 탄원서도 받지 않습니다.

 
Q. 합의 후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행위 내용과 초범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을 구분한 사례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경위가 다르다면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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