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함께 술을 마셨다면 동의한 걸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3. 3.Q.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4. 4.Q.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5. 5.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입증과 최종 처분

아닙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키스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된 사건에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나 술자리 여부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당시의 배경일 뿐 신체접촉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자신의 상의와 레깅스를 벗기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경위를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혐의를 판단하려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각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강제로 하의를 벗겼다는 주장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내용이 입증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주장된 강제 탈의와 실제로 입증된 자발적 행동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관점에 주목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근거로 키스나 다른 신체접촉까지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선처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범죄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입증과 최종 처분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점은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확인됐거나 모든 신고 내용이 허위로 입증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행동을 세분화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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