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잠든 사람을 만졌다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우나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 2.잠든 상태에서의 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 3.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구분
- 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면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잠든 사람에게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뒤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까지 접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다는 점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접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의 법적 평가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의 법적 의미와 초범·피해 회복 등의 참작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대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를 검토하며,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수면 상태와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의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됩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 문제 되었지만,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처분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