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피해 회복 이후에도 판단할 사항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2.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검찰의 판단
- 3.합의 이후에도 남는 검토 사항
- 4.피해자의 의사와 함께 살펴볼 처분 내용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 7.Q. 합의가 된 사건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되었더라도 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인되었으며,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뒤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에도 접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금이나 구체적인 합의 과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의 방법을 임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이 이번 사건의 처분 당시 적용되었는지는 사건 시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추행의 성립 여부와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외에도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과 범죄 전력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고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형사책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추행 경위 및 초범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 처분에 활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함께 부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결정 과정에서 각 사정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부여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있더라도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으며, 실제 조건은 개별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의 마지막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과 검찰의 구체적인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