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증거가 부족하면 어떤 처분일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강제추행 혐의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 2.Q. 오피스텔에서 어떤 추행 주장이 제기됐나요?
  3. 3.Q. 자발적인 하의 탈의가 입증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4. 4.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5. 5.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된 사건에서 실제로 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오피스텔에서 어떤 추행 주장이 제기됐나요?
 

의뢰인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만났으며, 두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하의인 레깅스를 벗기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인 만큼 각각의 행동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의 탈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Q. 자발적인 하의 탈의가 입증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의뢰인이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 관계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탈의의 주체가 확인됐다면 강제적인 탈의였다는 설명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행동과 실제로 입증된 사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탈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키스나 다른 신체접촉도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체에 관한 결론은 각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의 제기와 유죄의 확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법적 원칙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해당 처분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의 성격을 단정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주장된 행동의 내용과 입증된 사실의 범위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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