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살펴야 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조사를 준비할 때 혐의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2. 2.실제로 확인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3. 3.혐의없음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
  4. 4.검찰 단계에서 확정된 처분
  5. 5.관련 Q&A
  6. 6.Q.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7. 7.Q. 하의를 스스로 벗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혐의가 사라지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행동의 경위를 구분하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블라인드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겼다는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됐고 의뢰인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 혐의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신체접촉이 하나의 혐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행동의 경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 블라인드 앱으로 처음 만난 뒤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레깅스를 벗겼다는 내용으로 추행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에서 입증된 내용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인 만큼,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에 관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혐의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특정 행동에 관한 자발성이 확인됐더라도 다른 행동까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처럼 강제적인 행동이라는 주장과 입증된 사실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자발적 하의 탈의 사실은 강제 탈의 주장에 관한 검토 자료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나 자료 제출 경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조사 방식이 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확정된 처분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처분 기관 및 절차상 의미가 다르며, 이 사례에서 확인된 최종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관련 Q&A
 
Q.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어떤 혐의 내용과 관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하의를 스스로 벗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실은 하의 탈의에 관한 주장을 평가할 때 의미가 있지만, 다른 접촉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사정에 앞서 주장된 행동과 확인된 사실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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