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초범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 2.Q. 검찰은 초범 여부 외에 무엇을 고려하나요?
- 3.Q. 재범 가능성에 관한 설명도 필요할까요?
- 4.Q.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 5.형사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엉덩이와 가슴에 이어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여러 부위에 걸쳐 있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에만 기대기보다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 검찰 처분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방향을 설정합니다.
범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범행하지 않겠다는 주장만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이용이 기소유예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 및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정해진 교육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교육의 종류와 이수 기한은 해당 처분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된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문제 된 행위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